서울시립미술관은 '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' 제7조 제2호에 따라 전시 관람시 촬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촬영을 제한하는 이유는
1. 작품의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촬영에 작가의 허락이 필요하고,
2. 카메라 라이트 사용시 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,
3. 연속촬영과 같은 과도한 사진 촬영은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그러나 작가의 사전 허락을 받아 촬영이 가능한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, 전시 관람 시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
총무과
02-2124-8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