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증대상
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근현대 시각예술, 미술사를 조망할 수 있는 아카이브
기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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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기증의사 접수
- 기증의사 접수(전화 또는 방문)
기증안내 및 자료에 대한 기본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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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자료 인수
- 내부검토에 따라 자료 인수
기증원 작성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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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수증심의
- 자료수증심의위원회 개최
심의 탈락 자료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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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수증처리 및 귀속
- 자료수증증서 발급
자료 등록
기증제한
-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
-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경우
-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
수증처리
- 자료수증증서 발급
- 자료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보존
- 기증 자료의 수량,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획전 추진
기증 문의 안내
문의 : 기증담당자 semaaa@citizen.seoul.kr